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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고지증명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중고화물차를 구입하실때 " 차량만 구입하고나면 끝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생각과는 다르게 화물차를 구입하시려면
차고지증명서를 하셔야만 매매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화물차 차고지증명서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에 간단하게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차고지 증명제 " 라는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연계 자동차 등록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받는 경우
행정기관에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으시려면 화물자동차 한대당
해당 화물자동차 길이,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증명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화물차량은 사업자 등록지 반경 4km이내에 차고지를 갖추셔야만 영업허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에 속하는 도와 맞닿아있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신청시 필요서류로는 크게보면 개인, 법인으로 나뉘어집니다

< 개인사업자 >
자가증명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임대받은 차고지 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 제작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제작증, 신분증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관할에서 운영하는 공영차고지 등 돈을 지불하고
관할 사용할수있는 곳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화물차량 신규등록 필요서류>
1. 신규등록신청서
2.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회수
3. 화물차사용신고서
4. 자동차제작증
5. 차고지 증명서류
주차장 - 사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 -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아파트 - 2.5톤미만가능, 주차승낙서, 등기부등본, 입주자(계약서), 토지대상,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화물차 차고지증명 주의사항으로는 
차고지증명을 할때 모든 토지에 할수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지목이 전,답,임야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점 참고해주시구요
단, 같은 지번에 건축허가가 난곳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신고 장소는 원칙적으로 시,도 단위 주소지 관할이 원칙이지만
사업을 하는 곳의 주소지가 타 시,도에 있는 경우
차고시설 서류를 검토하셔서 본거지에 사용신고가 가능하다는점도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고특장차매매 문의는 빵빵트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