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형차 화물차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간소화

 

 

안녕하세요~ 화물차매매 전문 빵빵트럭입니다

 

오늘은 대형차 화물차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간소화에 대해서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다보면 도로교통법도 헷갈리실 때도 있고 이미 알고계시긴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기도 하니 오늘은 정보글을 이야기 드리려고해요^^

 

 

 

대형차 화물차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간소화

 

 

고속도로도 지정차로제가 있는 것 아시나요?

 

대형차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차선에서 달리는 차량을 제한적으로 두어 주행시에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해주는데

 

1차선 : 가장 빠르게 달리는 차선 = 추월차선 = 앞지르기차선

 

2차선 :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운행차선

 

3차선 : 대형승합차, 1.5톤이하 화물차 차선

 

4차선 : 1.5톤 초과 화물차, 건설기계장비, 특수차 등 대형차, 화물차 차선

 

대형차 및 화물차는 3차선과 4차선을 모두 이용하여 다니고 있으며

 

승용차나 소형차들이 3,4차선으로 가게되면 사고위험도가 높으니 이 점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위에 차선대로 운행이 되어왔으나 2018년도에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어 변경이 되었는데요

 

 

 

대형차 화물차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간소화

 

 

간소화된 화물차 지정차로제는 도로의 주행차로 왼쪽과 오른쪽만 구분을 지어놓았으며

 

왼쪽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가 있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차선을 양분해서 주행차로로 구분됩니다

 

승용차 및 승합차는 왼쪽차로를 이용하며 대형차, 화물차 는 오른쪽 차선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3,4차선이 많지만 2차로인 편도구간도 있으신데 

 

2차선의 경우에는 구분되지 않고 시행되어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고속도로 차로제에서도 버스 전용차선이 있는데요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량으로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를 의미하며

 

12인승이라면 6인이상이 승차해야 버스전용차로제를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차 대형차 고속도록 지정차로제 위반시에는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도로 : 3만원

 

고속도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4만원

 

고속도로 승용차 및 4톤 이상 화물차 : 5만원 및 벌점 10점

 

버스전용차로 승용차 위반 : 6만원

 

버스전용차로 승합차 위반 : 7만원 및 벌점 30점

 

위반하지만 않으면 문제되는 것 없겠죠~ 안전하게 차로제를 지켜서 주행하세요 :)

 

 

 

 

 

구간과 시간대마다도 지정차로제가 상이한 편이기 때문에 운전시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거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몰랐던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알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모두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화물차 및 대형차 매매문의는 빵빵트럭에 연락주세요 ^^

 

 

 

대형차 화물차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간소화